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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있어도 사용검사처분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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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분양계약자 행정처분 취소 소송 각하…“민사소송으로 권리구제 받으면 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입주자가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강모씨 등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는 2010년 12월 해당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검사처분을 내렸다.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 사행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다.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아파트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을 불이행하는 등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안정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원고적격)'이 없는 자의 소송이기 때문에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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