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훈령 마련…처분수위 전보다 무거워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음주운전를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강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체 훈령까지 만들었다. 1996년 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사고를 내면 안전행정부 규정에 따라 징계, 면책, 감봉, 해임 등 처분을 받는다. 각 행정기관 징계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중기청은 강한 처벌을 근거로 하는 훈령을 만든 이유로 공직 기강 확립을 내세웠는데 최근 연이은 음주사고와 무관치 않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사건징계양정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중기청 직원들과 소속기관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새로 마련된 자체 기준에 의거 처분을 받는다. 처분수위는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중기청은 음주횟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따른 사건유형별 양정기준에서 높은 단계의 징계 처분을 적용키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예전엔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처분이었는데 정직 처분만으로 강화된다. 중기청 감사담당실 관계자는 "이 같은 단속 기준은 행정예고가 끝나는 이달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이 음주사고 처리 기준을 마련한 대외적 이유는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휴가철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기강 확립을 내세웠는데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청차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 동일 지방청에서 연이어 사건이 발생한 것도 처리 기준을 제정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중기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중기청이 2008년부터 2013년8월까지 음주운전 5건, 음주폭행과 음주 후 소란 각 1건으로 총 7건의 징계를 받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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