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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가격, 온라인 공개…미이행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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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 2일 시행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산 및 수입 자동차 부품 소비자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자동차 수리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고 관련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이며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인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도 포함된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 가격 정보는 자동차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품가격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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