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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오바마 대통령 제소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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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헙법 개혁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를 제소할 것이라던 존 베이너 하원 의장 결의안에 동의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운영위 소속 공화당 의원 7명은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반대했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5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베이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건강보험 개혁안의 핵심조항 중 일부에 대한 규정을 완화,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으며 이는 미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법에 문제가 있는만큼 건강보험법 적용을 늦추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무리하게 법 적용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2010년 3월 공포된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해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 적용 규정과 관련해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적용 조건을 완화시켜 부실 논란을 낳았다. 최근에는 연방 대법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이 규정한 피임 의무 적용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해 오바마 대통령을 당혹케 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베이너 의장은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에너지·외교·교육 정책 등에서 오바마 정부를 제소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건강보험법에만 초점을 맞춰 제소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이 통과된 후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캔디스 밀러는 "미국은 대통령을 모시는 국가지 왕을 모시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오바마를 겨냥했다.


이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제소 계획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 오바마는 "나는 내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미쳤다"고 말했다. 또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며 공화당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BBC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6년 동안 183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BBC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8년 재임기간 동안 291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381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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