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지주 1400억 자금조성 ·사용 및 광범위한 로비의혹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구룡마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현직공무원 3명, SH 공사관계자 2명등 총 5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 이와 함께 대토지주의 1400억원 구룡마을 개발 관련 자금조성 및 사용경위와 광범위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고발내용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년간 몸담아온 서울시에서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 ▲도시개발구역내에 수목이 울창, 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없는 공원부지 4808㎡(특정 대토지주 토지 699㎡ 포함)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준 사실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인 차량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석, 군사시설 안내문을 확인하였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한 사실 등을 들었다.
또 ▲차량호 등 군사시설이 있어 군 부대와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 준 사실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지기준 및 이를 고려한 혼용방식에서의 SH공사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검토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등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책임을 물은 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대토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1400억원 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의혹이 의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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