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계최초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화두로

시계아이콘01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빅데이터연합회 조찬토론회…"개인정보보호 접점 찾기 선결과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필요한 정보를 사고파는 가칭 ‘데이터 거래소’ 설립이 빅데이터 산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24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빅데이터연합회 조찬토론회’에서 김승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계정보센터장은 “빅데이터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종착지는 어떤 형태로든 빅데이터를 거래하는 ‘거래소’ 개념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행된 적이 없으며 데이터 거래소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통신사들을 비롯한 기업체와 정부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내부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다”면서 “그 데이터가 모두 다 각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나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업체나 기관과 거래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본적인 데이터의 집적과 판매 등은 개별 기업이나 기관 차원의 ‘데이터 마켓’ 형태로 이미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센터’, 민간 분야의 기업 간 데이터 중개·거래가 가능한 ‘DB스토어’ 등이다. 그러나 통합된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은 빅데이터 거래를 위해 거래정보, 로그, 이메일 등의 정형적 ‘내부데이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동영상 등 비정형 실시간 ‘외부데이터’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반한 데이터 거래소는 이용자가 찾는 데이터 자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해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 요청의 특성을 파악한 뒤 다수의 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등록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거래정보나 재산권,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산 플랫폼도 갖추게 된다.


김 센터장은 “일단은 국내외 데이터마켓과 유통사업 동향, 정부 정책, 이해관계, 사업추진 방향성 등을 도출하는 제반 환경과 현황 분석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구체화 단계를 통해 데이터 거래소의 모델을 수립하고 인프라 설계와 타당성 검토, 정책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센터장은 데이터 거래소의 전제조건에 대해 “표준품질의 보증과 계약이행, 데이터의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큰 허들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등의 상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맞물려 있는 만큼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아직은 구체화된 추진 단계가 아니라 대강의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전제하면서 “데이터 거래소 설립까지는 굉장한 기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 “그간 SK텔레콤과 KT 등 기간통신사에서 데이터 거래 매커니즘을 연구해 왔으며 앞으로 더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 정비를 통해 데이터가 산업으로 기여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 나가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도 미래부 등에서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산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