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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QR스티커)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QR스티커 스캔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주요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는 무자격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중개수수료 계산 및 물건지 정보 확인의 번거로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QR스티커) 시행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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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QR스티커 제작을 마치고 오는 8월1일부터 서초구 1286개 업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QR스티커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주출입문에 부착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사진, 중개보조원 성명,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물건정보 등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부동산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의 실시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QR스티커 부착 업소의 신뢰도 향상 등 효과로 주민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18~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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