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시모집 합격자들을 속여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입학금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학 교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학지원 과장으로 근무한 양모(3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지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모집 합격자 8명으로부터 총 2280만원의 입학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입학금 납부방법을 문의해 온 수시모집 합격자나 가족들에게 '입학금 분납이 가능하니 오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OO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양씨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계좌는 자신의 모친 명의로 된 은행계좌였으며, 양씨는 학생 1인당 70만~555만원씩을 입금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투자에 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55)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KBS 탤런트 출신인 김 이사장은 2003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설립한 뒤 수강생 등록금과 국비 지원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여러차례 소환해 횡령한 자금의 규모와 용처, 교육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 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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