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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금융지주, 사업목적에 은행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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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KJB금융지주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은행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목적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업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업무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등이다.


이번 정관변경은 광주은행과의 합병 후 은행전환 인가를 거쳐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또 KJB금융지주는 임시주총에서 한복환 이사 겸 감사위원을 신규선임했다. 한복환 이사의 임기는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의 합병등기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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