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67만곳의 법인과 개인 340만명 등 총 407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거래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 407만 명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의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45억원을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328억원 추징 및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월호 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8월 10일)보다 이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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