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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장소서 3~5분 공회전 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공회전 하면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 지정된 터미널·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일부터 지정된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하는 차량에게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시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 2825개소에 달한다. 이 구역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간 공회전 상태를 유지하면 경고 없이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를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10분 간 허용한다.

최종 확정되는 제한장소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리는 동시에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다. 6월말 현재 80%의 장소에 부착이 완료됐고, 7월 말까지는 안내 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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