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사후대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여당은 재발방지와 보상에, 야당은 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만찬장에서 약 한 시간 정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내린 결론은 7월16일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월례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 등 세월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 혁신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학용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여당 법안은 진상규명보다는 피해보상 등 사후대책에 중점을 뒀다. 피해보상법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난구호 활동과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침몰선체의 인양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에서 선지급할 수 있도록해 보상과 사고수습 등을 국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법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지만, 위원회는 관련 정책의 개발ㆍ수정ㆍ보완 등을 권고만 할 수 있게 했다.
야당 법안은 독립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별법은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법경찰권 형태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위원회에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진술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사 및 징계 요구권 등을 보장했다. 또 위원회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자를 검찰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고발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에는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긴급 복지ㆍ아이돌봄ㆍ간병 서비스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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