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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맥투자證 6개월 영업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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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위원회가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2일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를 부과했다.

지난 1월15일 금융위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6개월간 영업정치 조치됐고 자본확충,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4일 한맥투자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데 이어 현재까지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추가 영업정지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객 예탁증권, 예탁금 반환업무를 제외한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영업정지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1일까지 6개월 간이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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