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다른미래, 한국에스엠씨공압㈜.
이들 4개 업체는 각각 건설, 설계, 의류 제조, 유압기기를 제조하는 곳으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해 이날부터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 공표하고 있다. 직전 3개연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의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정부 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을 포함한 관련기관에도 통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명단 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나 평판 하락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들이 하도급법 준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