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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機 사고 최종 보고서 이르면 1~2주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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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TSB 최종 보고서와 자체 조사결과 토대로 아시아나항공 징계 결정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에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르면 1~2주 내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NTSB의 최종 보고서와 자체 조사결과를 고려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NTSB는 24일(현지시간)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사고의 경우 조종사가 자동조종장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의존했다. 조종사의 부주의로 '오토 스로틀'(자동 속도 조절장치)을 해제한 뒤 대기 모드로 변경했고 조종사들은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TSB 위원회 회의(보드 미팅)에는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당시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참관해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다.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NTSB 보드 미팅에 우리 측도 참관해 의견을 전달했고 (이 의견이) 사고조사 보고서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다"며 "보드 미팅 결과를 취합해서 NTSB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TSB의 최종보고서는 통상 보드 미팅 후 4주 걸리는데 속도를 내면 빠르면 1~2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자체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NTSB의 최종 보고서를 참고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 논의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이뤄질 예정이다. 최정호 실장은 "항공법상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단순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중상자 수(사망자로 환산), 재산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행 항공법에는 사고 시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다. 특히 10명 이하의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해당 노선에서 최고 30일, 200명 이상 사망 시 180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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