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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VS 공유경제'…우버택시 한국서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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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 "우버택시 좋아요. 기사아저씨도 친절하고 차도 너무 편안해요" A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우버택시 이용 후기' 중 일부다. 최근 이태원에서 우버를 이용했다는 A씨는 "만족스럽다"면서도 강남, 시청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우버를 이용할 수 있는 점과 비용이 택시 2배에 이른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썼다.


#2. "지난 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 우버 도움 많이 받았다."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연말연시 강남역이나 종로에서 택시가 결코 잡히지 않는 때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우버는 달랐다"고 했다. 그는 '예약 후 20분 만에 아우디A6가 도착했고 편안히 귀가할 수 있어 매우 요긴했다'고 썼다.

전세계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우버택시'가 한국에서 영업망을 넓혀가면서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승객 승차서비스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르지 않으니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우버택시는 택시면허가 없는 사람도 손쉽게 영업하고 요금도 자유로워 택시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우버택시의 불법영업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는 우버택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동맹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우버에 임시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우버 측은 우버서비스가 승객과 고객을 중개하는 '공유경제'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공유경제는 자원이나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경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 시의회는 우버의 영업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더 저렴한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우버 기사의 수요에 따른 일자리효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월 한국에 착륙한 우버는 현재 서울 강남, 시청, 이태원 주변에서 직장 회식 후 귀가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량 렌트업체 등과 연계해 운송영업을 하고 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37개 나라 128개 도시에서 영업 중이다.


'우버'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호출 시 기사가 '나의 위치'를 공유하므로 일일이 장소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앱 등록 시 입력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므로 따로 결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승객이 이용후기를 작성할 수 있어 다른 승객들이 이용에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면허), 34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으로 우버를 고발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우버 기사들이 이용하는 차는 대부분 렌터카인데 현행법상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은 금지돼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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