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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B, 아시아나 美 착륙사고 원인 25일 발표'에 촉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NTSB, 아시아나 美 착륙사고 원인 25일 발표'에 촉각 지난해 7월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 충돌 사고 현장 모습. 데이비드 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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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3명의 사망자와 180여명의 부상자를 낸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최종 보드미팅이 오는 25일 새벽(한국시간) 열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날 아시아나 착륙사고 관련 최종 보드 미팅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4~5명의 보드 위원들은 그간의 조사 결과와 아시아나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확정한다.


NTSB는 이날 미팅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이를 토대로 7월말께 최종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고 원인으로는 샌프란시스코공항의 과도한 관제 요구와 항공기 자체 결함, 조종사의 과실 등이 거론된다.


아시아나는 지난 3월 최종 진술서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B777 항공기의 자동화 시스템내 자동 조정 기능이 제한되는 모순 ▲급격한 속도 저하에도 늦게 울린 항공기 경고음에 따라 지연된 회항 ▲샌프란시스코공항의 과도한 관제 요구 등을 사고 배경으로 꼽았다.


이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사고"이며 "최종단계에서 비행속도 모니터링 및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 사고원인에 부분적으로 운항승무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사고 원인에 따라 피해자들의 최종 보상금액이 정해지고 사고항공사에 대한 행정 처분도 이뤄진다.


현재 아시아나는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에게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1만 달러(1000만원)를 지급한 바 있다. 이어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1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탑승자 12명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자체적인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 처분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체 조사 결과 외에도 NTSB의 조사 결과를 참고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고 결과에 따른 처벌 수위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국가 교통망 전체에 안전 확보가 제 1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며 안전 규정 위반시 강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토부는 아시아나가 인천~사이판 노선에서 엔진 이상을 감지하고도 비행을 감행했으며 이를 정부에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7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법상에는 사고시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0일 이내 항공기 운항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처벌에 따른 운항 정지로 인해 공익에 피해를 줄 경우 50억원 이하(사망자 10명 미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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