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해수부, 불법어업 근절 위해 국제NGO와 양해각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국제 비영리단체와 손잡았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17일 서울에서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과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정의재단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 및 서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환경단체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환경정의재단과 프랑스, 벨기에, 시에라리온에서 3차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서부아프리카 수역 내 한국 어선에 대한 감시 와 통제 강화, 정보 공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과 홍보 협력 등이다.


수석대표인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정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불법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