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당정, 내일 전월세 과세 보완조치 발표…월세 소득과세 1년 더 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보유 주택수 상관없이 분리과세 적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7년으로 1년 더 늦춰진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5일 3주택자 이상에 부과되던 전세금 과세를 2016년부터 2주택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2주택자 월세소득은 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 확대는 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보완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당정은 다주택자들에 세 부담 방침을 철회하는 등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바꿨다. 3주택자 이상도 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과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세율 14%만 적용받게 된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 과세하게 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변경, 제도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렸다. 다만 전세금 과세의 경우 기존 발표된 방침을 가져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전세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은 원안대로 고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건강보험료는 주택 임대소득의 20%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연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안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