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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 육성위해 증여세 특례 500억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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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개최‥지원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 2차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장수기업 육성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8일 출범한 이 포럼은 중소·중견기업 1·2세대, 조세·경영·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봉길 세무사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지원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와 요건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사전승계시 현재 10%의 증여세를 일본과 같이 납세유예해 상속시 정산하자는 방안을 건의했다. 일본은 현재 비상장주식의 3분의2까지 증여세를 납세유예하고 있다.


또 올해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에 일몰기간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화 하고 대상기업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선화 가족기업연구소장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후계자 교육, 가족기업 전문컨설팅, 공익활동 인식개선 등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했다.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은 이날 나온 중소·중견기업계의 공통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 예정인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태일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공동위원장은 "사전증여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라며 "특히 2·3세대 CEO들이 사업확장, 신규투자 등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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