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9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유로 약식기소된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국정원 대변조직으로 격하된 검찰의 행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정치검찰로 변질된 검찰권력 남용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 이종걸·김현 의원 등을 각각 폭처법 위반(공동감금)으로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직원 거주지인 오피스텔 607호 안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등 4명은 '국정원 대변 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은 정권안보만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자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모 요원은 철저한 상부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며 셀프잠금을 자행한 것"이라며 "가녀린 여성이니 인권유린이니 감금이니 하는 왜곡된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부당하게 야당의원들의 탄압을 기획한 권력핵심 책임자를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약식기소라는 검찰권의 악용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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