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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첫 北인권 현장사무소 한국에 설치…직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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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직원 5~6명 둘 예정"…北에도 현장사무소 설치 사실 통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엔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사상 첫 현장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고 5-6명의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샴다 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UNHCR)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 5-6명의 유엔 직원을 둘 예정이며 현지 직원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뉴욕 본부의 예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북한 인권 사무소의 형태나 운영방식은 몇 개월 뒤에나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기반의 인권 사무소를 둔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베이루트에 현장 사무소를 두는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별 사무소를 뒀다"면서 "그러나 북한 인권과 관련해 현장 사무소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한국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둔 배경에 대해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직접적 피해자들도 많은 한국에 북한 인권 사무소를 두는 것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지난 28일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두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통보해온 것에 감사한다"면서 "북한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는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COI 권고사항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조사와 국제규범에 따른 기록 작성 및 보관 등도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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