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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일납북자 재조사 합의…대북 제재 영향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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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과 일본이 납북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다. 일본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송금과 북한 국적선의 일본 입항금지 등 독자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북한과 일본의 이같은 합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취해온 한미일 대북 제재 공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유엔의 제재는 일본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만큼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조심스런 답변이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스웨덴에서 열린 양측의 당국간 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재조사에 합의했다고 29일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3월 한 차례 당국간 공식 회담을 벌인데 이어 4월 2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진행한 뒤 26일부터 스톡홀롬에서 2차 공식 국장급 당국 회담을 벌였다.

북측은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일본 측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결과를 동시에 전격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측이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우리측은 종래의 립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전날 협의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측이 제기한 납북 일본인 재조사의 범위가 "1945년을 전후로 공화국 영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문제와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납치피해자·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라고 전해 '납치자'가 재조사 범위에 분명이 포함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논의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으며 조사위의 활동이 개시되는 시점에 일본측이 북·일 간 인적왕래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확인정형을 수시로 일본측에 통보하고 일본인 유골처리와 함께 생존자가 발견되는 경우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거취문제를 협의한다.


특히 "송금과 휴대금액과 관련해 공화국에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 목적의 공화국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조치도 해제키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공화국 국적 선박'이 과거 원산과 니가타 항을 오간 '만경봉 92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독자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에 균열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일본이 해제하려는 것은 인적왕래 해제와 북한 선박의 입항 허용 등 민간차원의 교류 허용에 국한된다"면서 "WMD와 관련해 유엔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일본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만큼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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