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SKT·LGU+ 추가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3가 출시 첫날부터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G3를 공개한 첫날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휴대폰 정보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G3를 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퍼졌다.
G3의 출고가는 당초 예상한 90만원대보다 낮은 89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한 이통사가 전날 저녁 보조금을 90만원 투입하자 경쟁사도 보조금을 100만원대로 실었다. 사실상 '마이너스폰'이 된 것이다. 주력 스마트폰이 출시도 되기 전에 보조금이 실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판매조건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특정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조건. 고가요금제를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개통 시 할부원금은 66만원이나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고 66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앞서 이통3사는 올 초부터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순차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순차 영업정지를 마치고 동시 영업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5만건까지 치솟았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영업을 재개한 20~26일 1주일간 번호이동 건수는 34만8255건(알뜰폰 제외)이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3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장표본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연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일으킨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선정해 각각 영업정지 처분 14일과 7일을 내린 바 있다. 당시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약 열흘 정도 남은 상태여서 영업정지 시행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이번 영업정지 시행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가 끝나고 각 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손발이 묶이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3~5월 있었던 영업정지에서 나타났듯 영업정지 기간에 대규모 가입자 이탈은 불가피하다.
SK텔레콤은 지난 영업정지 여파로 시장점유율 50%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단독영업 기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점유율 20%를 돌파했지만 14일간 영업정지에 돌입하게 되면 이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몰리게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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