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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당선자부터 의정비 맘대로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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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6·4지방선거부터 지방의회가 마음대로 의정비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뀌고 인상할 경우 인상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올릴 수 있다. 그간 매년 인상돼온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임기 중에 한 차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그간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이 선출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광역 시ㆍ도 의회와 기초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어지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이 추진돼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로 244개 지방의회 중 7%만 의정비를 인상했으나 작년엔 25%가량이 올렸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17개 광역시ㆍ도 의회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작년 5538만원에서 올해 58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227개 시ㆍ군ㆍ구 의회 중에선 15곳이 평균 의정비를 작년 3658만원에서 올해 3806만원을 4.1% 올렸다.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전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경북 영천시의회가 16.5%, 강원 화천군의회가 8.8%, 부산 서구의회가 7.4%, 경기 김포시의회가 7.3% 올렸다. 지방의회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릴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령안에는 아울러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면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을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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