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빌려준 대출금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7일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했다"며 "조만간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200억원 가량을 시중은행으로 차입했으며 이 중 산업은행의 대출잔액이 1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은행 역시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한 상태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을 담보로 갖고 있다. 선박을 경매에 부쳐 경매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통상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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