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6·4지방선거 서울시장직 도전에 나선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기업에서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6일 서울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3사가 마련한 TV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인명사고시 인당 6억원의 벌금을 매기는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할 생각이 없냐'는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이어 "기업살인처벌법이라는 명칭부터가 다소 무섭게 느껴진다"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중공업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인명을 줄일 수 있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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