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지자체와 민간 기업들이 비만·건강관리 서비스 등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에 오는 2017년까지 7560억원을 투자한다.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의 장과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드림엔터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성장동력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세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저장시스템인 ESS 프로젝트 ▲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로젝트 ▲비만·건강관리 서비스로 구성됐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추진이 곤란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던 분야들로 이번 기회를 통해 추진단이 민간과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 추진하게 됐다.
◆ESS 프로젝트= ESS 프로젝트는 전력이 남는 시간에 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방출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저장시스템이다. ESS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이 투자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전력 주도하에 2017년까지 총 6250억원을 투자해 500MW용량의 주파수 조정용 ESS를 설치한다. ESS가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정을 담당하면 주파수 조정을 위해 남겨두고 있던 예비전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정부는 이로써 연간 약 3000억원의 발전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향후 발전소 증설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S전력을 수요가 많을 때나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효성이 실증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SK D&D 주도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16년까지 870억원을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풍력발전소와 ESS를 설치하기로 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로젝트= 탄소섬유는 철을 대체할 고강도 초경량 소재다. 일본과 미국, 독일의 소수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2년 기준 시장점유율 3.4%(410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최근 자동차·항공기 등에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만든 부품 사용이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자동차 구조재 ▲택시·버스용 천연가스 압력용기 ▲항공기 구조재 부품을 개발·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업체 간 협업을 통해 파노라마 선루프 프레임, 프론트 엔드 모듈, 범퍼 백 빔 등을 개발·양산한다. 또 차량용 CNG 압력용기를 개발해 택시 및 버스에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기 부품별로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특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한국형 전투기, 공격형 헬리콥터 등 제작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비만·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 가능한 웰니스케어 사업 중 사회적 관심과 파급효과를 감안한 비만·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백병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성인 비만으로 인한 국내 비용은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4년 하반기부터 30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웰니스케어 기기로 신체상태를 측정해 병원 지료, 스포츠센터의 맞춤형 운동처방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서비스사업자-병원을 연결해 통합형·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실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창의상품 유통채널 구축방안'과 무역협회가 제출한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창의상품 유통채널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창업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유통 업체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로써 유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제출한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은 창업자 지원 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일 창구를 통해 신청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싱글윈도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비 사전승인요청 절차를 없애고 지원금 총액을 일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정산의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대상 기업은 현행 '창업 후 3년 미만'에서 '창업 후 5년 미만'으로 넓혀 장기적 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