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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도 한·EU FTA 특혜관세 소급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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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년 7월1일 이후 수입품 관세 돌려줘…탁송화물 전체가격 6000유로 넘을 땐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작성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당사국 추가절차가 마무리된 크로아티아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22일 ‘한·EU FTA 당사국 추가 가입절차가 끝난 크로아티아로부터 지난해 7월1일 이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FTA 사후신청에 따른 관세환급을 오는 26일부터 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1일~2014년 5월25일 중 크로아티아로부터 들어온 미화 1248만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 특혜관세(8억원 추정)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로 내보낸 수출품에 대해선 크로아티아로부터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크로아티아수입품의 ‘한·EU FTA’ 사후신청대상물품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한-EU 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수입신고된 것으로 해당제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수입품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원산지요건은 크로아티아수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된다.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넘을 땐 인증수출자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 규정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크로아티아 가입에 따라 수입자가 쉽고 편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세관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특히 이번 조치를 알지 못해 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수입자가 없게 우편, 이메일(e-Mail) 등으로 알려준다.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에도 관련내용들이 실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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