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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硏, '적합업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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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지난 20일 학계와 대·중소기업 관계자 40명이 참석해 여의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적합업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주제는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방안'과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방안'으로, 김종일 동국대학교 교수와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했다.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방안에 대해 이동주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합의 기간을 3년 이내에서 차등화하는 한편, 자율 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의 유지와 해지, 적용기간, 권고사항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적합업종 성과 ▲중소기업 자구노력 ▲대기업의 이행여부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고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고, 미합의시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계는 "재합의 신청단계에서 중소기업이 재합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청단체의 대표성과 적합업종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적합업종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며 품목별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합업종 개선사항에 대해 김종일 교수는 재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한시적 제도를 운영하고, 신청단체의 대표성과 신청사유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합업종 대상을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문 중견기업에게는 완화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원활한 합의를 위해 1년간의 충분한 조정협의 기간을 부여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동반위가 적합업종 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적합업종 권고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대·중소기업간에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조정협의체에 대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기업계는 "성과가 미진한 품목은 적합업종을 해제하고, 신청단체 대표성 심의·중견기업과 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후생에 피해가 없도록 적합업종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가 측은 "적합업종으로 인한 갈등 발생에 대비해 대타협 메뉴얼을 만들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소해야 한다"며 "산업은 무리한 보호와 규제를 통해서 결코 성장하지 않는 만큼 적정한 경쟁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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