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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사고에 현대중공업 과태료 10억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현대중공업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3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작업중지 41건, 사용중지 18건, 시정요구 375건, 시정권고 80건 등 총 562건의 사항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83건에 대해서는 모두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담당자 234명 중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부산지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추락 사고 예방 조치를 미흡하는 등 다수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1일 선박건조장 내 LPG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어 같은 달 28일 근로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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