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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세월호 피해 中企 3개월 대출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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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원리금 상환도 유예키로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운송·숙박·여행업 등 이번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원리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경우 필요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규 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진도군과 안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키로 했다.


지원반은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과 진도수협에 각각 설치된다. 두 지역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도 3개월간 중단된다.


여기에는 대부업체는 물론 금융회사의 자체 추심행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기관에 위탁한 추심행위도 포함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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