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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노조 "사측 7500억 불법 반출"..총력 투쟁 예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5초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9년간 7541억원 반출, 노조 "명백한 탈세"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사측과 지점폐쇄와 구조조정으로 갈등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6월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7500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했다.


9일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측이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2005년부터 9년간 7541억원을 본사로 유출했다"며 "불법적인 해외용역비 과다 지급으로 세급을 탈루하고 국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씨티그룹이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후 지난해까지 1조2185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의 3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조가 해외로 불법 반출됐다고 주장하는 7500여억원은 전체 용역비의 60% 정도다.


노조는 사측의 용역비 지급을 탈세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익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탈세를 위한 역분식의 혐의가 있다"면서 "배당금으로 송금 경우 법인세 약 22%, 배당세 약 15%를 내야하지만 용역비로 지급해 부가세 10%밖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중 국세청이 약 600억원의 용역비를 법인세로 추징해 국제심판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 해외용역비의 정확한 내역과 해외용역으로 씨티은행의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조는 최근 법원이 '점포 폐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에 강력한 항고의 뜻도 밝혔다.


노조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은 실제 해고가 일어나면 다투라는 취지로 점포폐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며 "점포폐쇄는 해고를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씨티은행 사측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씨티은행이 어마어마한 해외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은 노동자에 전가하고있다"며 "6월 중 금융노조 차원에서 대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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