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기본구간 300원 인상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부안군은 이달 19일부터 위도공영버스 요금이 기본구간 기준 30%(300원)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본구간(7㎞) 이내는 기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 인상되고 7㎞ 초과 시에는 ㎞당 기존 92.55원에서 116.14원으로 추가운임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요금·요율 인상은 2007년 5월1일 이후 7년 만의 인상으로 위도면민과 관광객의 버스 이용 감소 등에 따라 운임·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한편 5세 이하 및 국가유공자 1~7급, 상이군경 1~5급은 무임, 6세 이상 초등학생 (500원)과 군인 및 중·고등학생(1000원)은 단일요금, 상이군경 6~7급 30% 할인을 적용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