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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골프존,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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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가 8일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43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유감스럽다"며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젝터 끼워 팔기'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고,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전가 및 광고 수익 비분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 판시가 존재하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지적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골프존은 이어 "지난 1월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상생안을 도입하고, 4월부터 1년간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중단을 통해 기존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발표와는 별개로 꾸준히 동반성장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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