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반면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다수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회의록 작성 대상이 되는 회의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 산하 각종 기구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원인에는 익명과 비공개 회의라는 안전장치가 있었음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통해 정부 산하 모든 기구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회의 전반에 대한 속기 기록의 의무화,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배재정, 김윤덕, 황주홍, 부좌현, 장하나, 이찬열, 인재근, 김광진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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