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민간잠수사, 수당 지급된 적 한번도 없어…언딘·해경 책임 논란
세월호 참사 23일째인 8일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을 위해 긴급 투입됐던 민간잠수사들을 위한 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측은 "추후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수당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7일 아시아경제가 해경과 언딘에 취재한 결과 양측 모두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경 측은 "법대로 수당을 지급할 것인데 아직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언딘 역시 "지금까지 투입된 잠수사들에게 비용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해경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추후 지급할 것이라는 수당은 '수난구호법'에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난 사고시 해경이 구조 활동에 협조를 구한 민간구조대원들에겐 하루 일당을 순경 3호봉 월급을 30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8시간 기준 9만70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당을 누가 지급하느냐다.
해경 관계자는 "언딘은 청해진해운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구조활동 비용도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딘 측은 "우리는 구난 즉 인양만 하는 것을 계약했지 이렇게 구조 활동에 투입될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존 언딘 소속 다이버 외의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이 인명구조협회에 요청해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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