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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7개국 방향성 전기강판 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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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7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덤핑소지가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체코, 독일, 폴란드, 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 정류기, 전기차 등에 폭넓게 쓰이는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를 비롯한 국산 철강업체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5.34%의 예비 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시장에서 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의 전체 수입비중은 10.6%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일본은 172.30%의 덤핑 관세를 할당받았다. 바오산강철 등 중국 업체에는 159.21%, 체코 10.35~11.45%, 독일 133.70~241.91%, 폴란드 78.10~99.51%, 러시아 68.98~119.88%의 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예비판정이 미국 AK스틸과 미국철강노조 등이 지난해 9월 7개국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 철강업체들은 포스코 등 국내 수출업체에 40.45~201.13%의 반덤핑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오는 9월 15일께 한국, 중국, 체코, 러시아 등의 방향성 전기강판 덤핑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 일본, 폴란드에 대해서는 7월 17일께 발표한다.


상무부 규정상 덤핑 예비판정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140일 이내에 하되 최장 50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일로부터 75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덤핑 수출 혐의가 인정된다면 오는 10월 29일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결에서 덤핑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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