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제약회사들이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리베이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약회사들이 자정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통해 내규를 위반한 영업부 사원 7명을 적발하고 인사제재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리베이트와 같이 회사에서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사전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해 총 100건 이상의 문의 및 답변을 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한미약품은 지난 1월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인증을 획득했다.
대웅제약도 지난 21일 공정거래 준수 전담부서인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컴플라이언스팀을 통해 공정거래법 관련 제보시스템, 사전협의제도, 모니터링, 임직원 교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은 "2007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이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해왔다"며 "이제는 단 1건의 불법이나 부정도 발생되지 않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이므로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화제약이 지난해 하반기 공정거래 준수 강화를 선언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약업계 전반에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같은 제약업계의 분위기는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미 2010년 말 제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제공 받은 의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자 오는 7월에는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및 삭제법 시행을 통해 리베이트 투아웃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제의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회에는 1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 시 급여에서 제외되는 처벌을 받는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약제가 급여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급여 정지 처분은 곧 해당품목 유통 불가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해당 제약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게 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지속하던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리베이트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마케팅 방식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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