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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34% 오염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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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국 130개 폐석탄 광산 가운데 34%인 44곳이 환경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충남, 전남 등 6개 시·도 130개 폐석탄광산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폐석탄광산 27곳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했으며, 수질오염은 10곳, 토양과 ?수질 중복오염은 7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2곳은 토양 또는 수질이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곳은 먹는물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오염물질에 따라 비소는 30곳, 아연 5곳, 니켈 4곳, 카드뮴 2곳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충남 보은의 보은광산과 부국광산은 비소와 아연, 니켈, 카드뮴이, 전남 화순의 호남탄좌는 비소와 니켈이 오염기준치를 동시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 ㎎/㎏으로 우려기준(25 ㎎/㎏)의 2.3배를 초과, 전남 화순의 대흥광산 임야에서는 비소가 683 ㎎/㎏으로 우려기준(50 ㎎/㎏)의 13.7배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수질조사는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112개 폐광산에서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갱내수 13곳, 하천수 3곳, 지하수 4곳에서 초과하였고, 그 가운데 3곳에서는 갱내수와 하천수가 모두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는 향후 토양과 수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농작물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지하수 이용제한 조치(지자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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