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측 모두 상대편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던 지난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간 2차 소송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 특허에 대해 총 1억1960만달러(약 123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 시작된 양측의 1차 특허소송 당시와 비교하면 애플의 배상 청구금액 중 매우 작은 부분만 인정된 것이다. 애플은 당시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등으로 27억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나온 1차 소송의 최종 배심원 평결은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금액에서 산술적으로 3분의 1 수준에서 배상액이 책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 역시 평결과 유사한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로 배상액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차 소송에서의 애플의 전략은 '판 키우기'였다. 1차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애플은 궁극적 공격 대상인 구글까지 무대 위로 올려 세워 안드로이드 진영 흔들기에 나섰다.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데이터 태핑(647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721 특허), 자동 정렬 특허(172 특허), 통합검색 특허(959 특허), 데이터 동기화 특허(414 특허) 등 5건은 모두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에 해당했다. 그러나 구글이 '참전'한 2차 소송의 평결 결과는 1차 때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배심원단은 이번 평결에서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통합검색 특허와 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했다. 자동 정렬 특허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배상액만 판단했다.
달라진 점은 또 있다. 애플 역시 삼성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온 것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다. 1차 소송 당시에는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평결이 나왔었다.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623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이보다는 애플이 주장한 5개의 특허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에 주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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