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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농어민 세제지원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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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어민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올해 일몰 예정인 농·축산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어업관련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항목의 적용시한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농어민들에게 연평균 약 1조7165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4년간 농어업 예산 5조2000억원을 감축하고 세제 혜택까지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농가소득보전 대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114만2000가구의 농가 중 1년 작물판매금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않은 농가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7.6%로 떨어졌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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