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간첩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일 공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결국 대법원이 다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유가려씨가 사실상 구금 상태여서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없었으며, 검찰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근거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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