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남용 관련 반독점 위반 조사를 '합의종결'로 마무리했다. 합의종결은 조사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거쳐 이 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내 유럽경쟁국은 29일 "표준특허 관련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경쟁국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표준특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삼성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산권 보호는 필요하나, 이것이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럽경쟁국은 2012년 12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자사의 표준특허를 남용해 애플의 영업 방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시장 테스트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럽경쟁국은 "이번 합의종결에 따라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향후 5년간 특허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며 "앞으로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경쟁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것과 EU 집행위의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합의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계에 높은 투명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에 투자하고 혁신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업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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