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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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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9일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부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한편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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