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는 비준서를 UN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의왕 ICD를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는 비준서를 UN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아시아 고속도로와 아시아 횡단철도 상의 주요 교통 거점에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내륙항을 지정하고, 시설의 기준을 제안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내륙항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로서 내륙에 위치한 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이상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의왕ICD를 이번 협정에 따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왕 ICD는 현재 부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을 통해 수출입 되는 화물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시설은 경부고속도로(아시아 고속도로 1번)와 경부선(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 중 제4루트)과 연계된 시설로 향후 중앙아시아 등의 내륙국가와의 육로 교역 시 위의 교통망을 활용해 국제무역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 중 27개 국가에 위치한 231개의 국제적 내륙항의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태국이 비준서를 제출했으며 8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협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 고속도로, 아시아 횡단철도 등과 함께 동북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점차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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