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과 딸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차남 혁기씨는 현재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인 문진미디어와 사진전시 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 회사 온지구의 3대 주주다.
검찰은 또 같은 계열사인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모씨와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가 각각 지난해 초와 최근 수사착수 직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김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지난 23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컴퓨터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자료 일부도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삭제한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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