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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팬택 베가 시크릿업 판매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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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팬택 베가 시크릿업 판매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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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팬택 베가 시크릿업 판매를 전격 중지했다. 23일 팬택이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 인하에 대한 계약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LG유플러스의 대처가 지금까지 판매해 온 제품이 편법 보조금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LG유플러스는 각 영업망에 "팬택과 시크릿업에 대한 출고가 인하 및 재고보상에 대한 사전 구두 합의 이후 일방적인 협상 결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팬택과의 협상이 일단 결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린 출고가로) 판매 지속하는 것은 보조금 논란 부를 수 있어 중단했다"면서 "당분간 판매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LG유플러스가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95만48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내려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팬택은 LG유플러스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시작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논란이 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팬택의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LG유플러스가 뭘 안 받아준 것인지부터 확인할 것"이라며 "재고처리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추가 구매 물량 때문에 이견이 생긴 것이라면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로 몰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팬택과의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단말 가격책정을 할 수 없어 베가 시크릿업에 대해 판매를 잠정 중단하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가 이번 가격 인하를 어떻게 보느냐도 관건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발표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 경우 LG유플러스가 베가시크릿업을 35만5300원 싸게 판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인하했던 35만5300원은 출고가 인하분이 아니라 보조금이 되는 것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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