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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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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동부 공무원노조 반려처분 적법 인정…“업무총괄자 문제 반려사유 인정한 것은 잘못”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적법한 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부가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업무 총괄자의 가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것은 심사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업무 총괄자의 가입 허용을 적법한 반려사유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공무원 노조가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반려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법한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 2월25일 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들이 원고의 조합원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또 노동부는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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