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까지 주민 제보 및 서울시 점검요청 받은 공동주택 대상...올초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 발표,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해에 이어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징수·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2014.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4월21일부터 7월18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1팀 5명)이 직접 주민 제보 와 서울시 점검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5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준수, 예산 편성과 집행, 회계처리 적정성, 공사와 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 여부와 입주민에게 관리비 집행에 대한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강동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필요한 예산·회계 등 관련 분야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중점착안사항 등 점검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비리나 법령 위반 사례는 행정조치 및 시정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유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우수사례 와 지적사항 공고문을 해당 아파트에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150가구 미만의 임의단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쾌적하며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 예산·회계분야 10건, 장기수선계획 분야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2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16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적발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23건은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 조치했다.
또 잘못 시행된 부적정 행위 1건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 내려 조치하는 등 아파트 관리 부조리 등 비리를 차단하고 입주민의 권리보장 및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운영교육시 교육자료에 포함시켜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등 맑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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